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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2015년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제도-바뀌는 것 총정리

등낚골 2015. 1. 15. 1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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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제도-바뀌는 것 

 

주택청약제도 개편

ㅇ시행: 2015년 3월,7월

ㅇ변경사항

-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

- 청약절차 간소화 : 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3단계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2단계

- 입주자저축 순위 1순위 단일화(종전 1~2순위->1순위)

- 서울·수도권 거주자 1순위 자격 :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,월납입금 12회 이상

- 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폐지

- 예치금 변경 : 제한 폐지(현행 가입후 2년 경과)

- 청약자격 변경 : 기간 제한 폐지(현행 가입후 3개월 경과)

ㅇ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4개종류의 청약통장 단일화

 

☞주택 중개보수 인하

ㅇ시행 : 각 시도에 따라 다름

ㅇ종전 중개수수료

ㅇ변경사항

- 6억~9억원 미만 매매       0.9% -> 0.5%

- 3억~6억원 미만 임대차    0.8% -> 0.4%

- 오피스텔 매매(주택요건)  0.9% -> 0.5% 
- 오피스텔 임대(주택요건)  0.8% -> 0.4%  

 

단종보험대리점 도입

ㅇ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보험상품 판매

 

보험금청구권,보험료,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연장

ㅇ2년 -> 3년

 

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
ㅇ시행 : 2015년 7월

ㅇ서비스 내용 :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

 

☞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

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

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지

 

☞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
ㅇ2015년부터 3년 추가 유예(2017년까지)

 

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확대

소유주택수 만큼 최대 3채까지 공급

 

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제 도입

ㅇ미정(협의중)

ㅇ임대차 계약기간2년+추가 2년

 

☞주택 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인하

ㅇ미정(협의중)

현재 전·월세 전환율 상한선 8%(기준금리의 4배) => 변경 4~6% 

(예시)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전환시 월세 상한액

현행 : 연8%=연 800만원 => 월세=800만원/12월=660,000원(1000단위 절사)

변경 : 연6%=연 600만원 => 월세=700만원/12월=500,000원

 

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

ㅇ미정(협의중)

ㅇ전국 시·도

 

주거복지기본법 제정

ㅇ미정(협의중)

ㅇ주거급여 확대 및 적정주거기준 신설
ㅇ사회적 약자,신혼부부,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 

 

재건축 요건 완화

ㅇ시행 :  2015년 4월

ㅇ변경사항

- 재건축 연한 단축 : 40년 -> 30년

- 구조적 결함(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) 시 기간 관계없이 허용

 

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, 권리금 합법화

ㅇ시행 : 미정

ㅇ변경사항

-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: 5년

- 권리금 합법화 : 표준계약서 도입

*상가 권리금 추세와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란->글보기 

 

버팀목 전세대출-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 

ㅇ근로자·서민 전세자금 대출+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=>통합, 금리 차등화

ㅇ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원(지방 2억원) 이하, 소득 5000만원(신혼부부는 5500만원) 이하

ㅇ대출기간 연장 : 8년(2년 일시상환, 3회 연장) ->10년(2년 일시상환, 4회 연장)
ㅇ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: 일반금리 1%포인트 인하

ㅇ신청 : 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하나 은행 6곳

 

 

주거안정 월세대출
ㅇ시행일 : 2015년 1월 2일

ㅇ대상 :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(Ⅰ,Ⅱ)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
ㅇ대출조건 : 연 2% 금리,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, 1년 거치 대출금 일시 상환
  (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)
* 고액월세자 제외: 보증금 1억원,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 제한
​ㅇ취급은행 : 우리은행
 

 

☞주거급여(주택 바우처) 제도 시행

ㅇ관련법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ㅇ시행 : 2015년 6월

ㅇ변경내용

-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지급->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주거급여 분리,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

- 적용 : 전세, 월세, 보증부 월세, 사글세 등 모든 임대차 계약

- 소득기준 : 중위소득 약 33% -> 43% 확대 => 4인가구 월 131만원 ->173만원

대상 : 2014년 소득 4인기준 월 17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

ㅇ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 :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최대 월 34만원 이내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 지원

ㅇ수급대상 가구중 자가가구 : 노후(老朽) 주택 개량비 지원

ㅇ신청방법 : 읍.면.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후 소득.재산.주택 조사를 거쳐 급여 지급

구분

개편 전

개편 후

근거법

 기초생활보장법

 주거급여법 + 기초생활보장법

소관부처

 보건복지부

 국토교통부

지급대상

 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

(중위소득33%)이하

 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 이하

 73만가구

 97만가구(중위소득 24만가구 )

지원기준

(현금급여기준액-소득인정액)20%

현금급여중 주거급여 비중 20%

 거주형태, 주거비부담 등 종합고려

 

임차

 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

 좌 동

자가

 일부 공제 주택개량 지원

주택개량 강화

소요예산

 5,692억원

  1조원

가구당평균월지급액

 8만원

  11만원

전달체계

 지자체

 좌 동(주택조사는 LH에 의뢰)

 

☞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-부양비 지급 확대

ㅇ변경 내용

- 부양능력 있음 기준 강화 : 현행 4인 가구 기준 290만 원 -> 464만 원으로 확대

- 부양비 부과기준선 상향조정 :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% ->중위소득(최저생계비의 250% 수준)까지

- 전체 수급자수 134만 명 -> 210만 명 증가 예상(실제 15만 명 정도를 새로 포괄하는 수준에 그친다는

   견해도 있음) 

   
주택기금 유한책임(비소구) 대출 도입

ㅇ시행 : 2015년 7월

ㅇ도입내용

- 유한책임대출 : 집값 하락시 담보물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 한정 

 

농어촌주택,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

ㅇ변경사항

- 재촌 인정 거리기준 : 20㎞->30㎞

- 1주택자 농어촌·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자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: 3년 연장(2017년 말) 

 

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

ㅇ변경사항

-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유예 : 2014년 -> 2015년

* 2015년까지 양도세 6~38%, 2016년부터16~48%

 

국민주택기금 '주택도시기금' 전환
ㅇ명칭 변경 : 국민주택기금->주택도시기금

ㅇ사업확대 : 주택자금 공급-> 도시재생사업 확대 지원

ㅇ지원방식 변화 : 융자 외에 출자, 투융자, 보증 등 맞춤형 지원

ㅇ전담기관 지정 : 주택도시보증공사(구 대한주택보증)

 

보상전문기관 확대
ㅇ종전 : 8개 기관-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수자원공사, 도로공사, 농어촌공사, 감정원, SH공사, 경기·인천도시공사

ㅇ확대 : 총 21개 기관-광역 시도 설립 13개 지방도시공사, 개발공사

 

개발부담금 제도개선

ㅇ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

ㅇ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: 7개->14개 확대,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

 

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-입지규제최소구역

ㅇ적용 :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

ㅇ대상 : 터미널, 역사 등의 기반시설

ㅇ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: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

ㅇ규제완화 : 건축물의 용도, 높이, 건폐율, 용적률 등

 

기반시설 편익시설 확대

ㅇ대상 : 터미널, 도서관,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

ㅇ편익시설 확대 허용 : 어린이집, 공연장, 전시관, 소형판매점 등 문화·체육·복지시설

 

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
ㅇ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 : 20실 이상 -> 30호실 이상

ㅇ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 발생시 수의계약으로 분양 : 종전 면적에 따라 추가 공개모집

ㅇ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 변경

- 중심선치수 ->안목치수(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동일)

 

☞접도구역 건축물 거리제한 완화
ㅇ접도구역 도로변 일정폭 거리제한 완화-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

 

☞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
ㅇ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

ㅇ2014~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,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 14% 분리과세

ㅇ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
 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

 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
ㅇ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6년까지 2년 연장

ㅇ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(30%→40%)

   2014년 7월~2015년 6월까지 1년간 지출분 해당 

 

주택연금 가입대상 다주택자 확대

ㅇ변경사항

- 주택연금 가입대상 : 1주택자 -> 2주택 이상 합 9억원 이하

 

 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
ㅇ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서 최대 700만원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

ㅇ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 

 

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

ㅇ변경사항

-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 확대: 연 1500만원->연 1800만원

- 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: 연 300만원 이내 

 

소득세 비과세

ㅇ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 2014~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

 

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
ㅇ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

ㅇ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(2014년 7월~2015년 6월)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%에서 40%로 인상

 

대출 만기 사전 통지 및 연장시 심사결과 통지

ㅇ대출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 1개월 전 이를 고객에게 통지

ㅇ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 통지

 

상속인 관련 서류 간소화

ㅇ필수서류 : 상속인 실명확인증표,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, 피상속인 기본증명서

ㅇ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 은행 홈페이지에 안내 

 

변호사 무료 법률상담

ㅇ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  

 

택지개발촉진법 폐지,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

ㅇ시행 : 미정

ㅇ변경사항

- 택지개발촉진법 폐지

- 2015~2017년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

- 대량 주택공급 방식 민간중심으로 전환

 

임대주택 세입자 전전세 허용

ㅇ신설내용

-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임차권 전대 : 집주인의 동의시 양도 전대 가능 

 

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

ㅇ2013년 LH 시범단지 첫입주 후 2년만에 입주 본격화 

 

전철 도로 교통망 개통

ㅇ개통 : 2015년 예정

ㅇ개통 노선

-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(신논현~종합운동장)

- 인천도시철도 2호선(서구 오류동~인천대공원)

- 수인선(송도~인천), 대구지하철 3호선(칠곡~범물 구간)

- 고속도로 충주~제천

- 고속도로 양재~기흥

- 고속도로 성산~담양 

 

☞민자도로 긴급견인 서비스

ㅇ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이용 가능->10개 민자 고속도로 확대

ㅇ긴급견인 서비스 :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

   가까운 안전지대(휴게소, 영업소, 졸음쉼터 등)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

ㅇ이용 가능 차량 : 일반 승용차, 16인 이하 승합차, 1.4톤 이하 화물차
ㅇ비용부담 :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나 안전지대 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

   혹은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​
ㅇ신고방법: ​신고위치를 설명할 때, 고속도로 갓길의 '시점표지판'을 이용. 위쪽은 초록색,

   아래쪽은 흰색의 표지판에 각각에 숫자 있음. 만약 위쪽에 '34', 아래쪽에 '8'이라면 시점 기준으로 34.8㎞​지점
ㅇ이용방법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 전화, 스마트폰 앱 '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'

 

☞MRG 폐지,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제한 및 방법 변경

ㅇMRG(최소운영수입보장) 폐지

ㅇ통행료 인상 주기 : 1년 -> 3년

ㅇ통행료 인상폭 : 최대 7.37%(연평균 2.4%) 이내

서수원~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: 3100원->2700원

출처 :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
글쓴이 : 김성주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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